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별 신고 · 납부방법 및 휴 · 폐업 조회에서는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와 납부방법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거래처의 과세 유형과 계속 영업상태인지 혹은 휴업이나 폐업을 한 유령업체 여부를 조회가 가능한 홈택스의 사업자 휴 · 폐업 조회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 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1. 부가세 과세 유형별 비교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주요내역 | ||||||
개인 | 간이과세자 |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2. 당해 사업연도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액 납부 면제 3.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15% ~ 40%) 5.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현금영수금, 신용카드 영수증) 6. 1년에 한번만 신고(매년 1/25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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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1. 매출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2. 1기, 2기 확정 신고 ( 매년 7/25, 1/25 신고) 3.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15% ~ 40%) 4.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액 X 0.5% 5.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 발행 세금세계산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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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 신고, 납부 (7/25, 1/25) | ||||||||
법인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 납부 | |||||||
※ 면세사업자, 영세율은 분류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200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중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정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특징과 국세청의 세금비서 서비스
hslee3019.tistory.com
B.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별 신고 및 납부방법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방법
(1) 1기 예정 : 1월분 ~ 3월분을 매년 1월 25일 신고 · 납부 , 2기 예정 : 7월분 ~ 9월분을 매년 7월 25일 신고 ·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 납부기간에는 신고의무는 없고,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만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사업부진,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예정고지분을 납부합니다.
(2) 1기 확정 : 4월분 ~ 6월분 매년 7월 25일 신고 · 납부, 2기 확정 : 10월분 ~ 12월분을 매년 1월25일 신고 ·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 개인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에는 1월분 ~ 6월분을 합하여 신고하고, 1기 예정고지 납부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신청하며, 2기 확정 시도 7월분 ~ 12분을 합하여 1기 확정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1월 ~ 12월분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기 확정. 2기 확정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별 납부일 및 방법 요약표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방법 | 비고 | ||||||
개인 간이과세사업자 | 1월분 ~ 12월분 , 7월 25일 예정부과 납부세액 | 7월 25일 고지분 납부 | |||||||
다음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 |||||||||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 제1기 | 예정 | 1월분 ~ 3월분 | 4월 25일 고지분 납부 | |||||
확정 | 4월분 ~ 6월분 |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 |||||||
제2기 | 예정 | 7월분 ~ 9월분 | 10월 25일 고지분 납부 | ||||||
확정 | 10월분 ~ 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 |||||||
법인사업자 | 제1기 | 예정 | 1월분 ~ 3월분 | 4월 25일 신고 및 납부 | |||||
확정 | 4월분 ~ 6월분 |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 |||||||
제2기 | 예정 | 7월분 ~ 9월분 | 10월 25일 신고 및 납부 | ||||||
확정 | 10월분 ~ 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 |||||||
참고사항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 | ||||||||
C.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유형 및 휴 · 폐업 여부를 조회하여 사전에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휴 · 폐업 조회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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