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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별 신고 · 납부방법 및 휴 · 폐업 조회

by 금빛이웃 2023. 3. 16.

 

 

 

 

부가가치세-사업자-유형별 신고-납부방법-및 휴-폐업 조회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별 신고 · 납부방법 및 휴 · 폐업 조회에서는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와 납부방법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거래처의 과세 유형과 계속 영업상태인지 혹은 휴업이나 폐업을 한 유령업체 여부를 조회가 가능한 홈택스의 사업자 휴  · 폐업 조회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 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합니다.

1. 부가세 과세 유형별 비교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내역
개인 간이과세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2. 당해 사업연도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액 납부 면제
3. 부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15% ~ 40%)
5.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현금영수금, 신용카드 영수증)
6. 1년에 한번만 신고(매년 1/25 신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1. 매출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2. 1기, 2기 확정 신고 ( 매년 7/25, 1/25 신고)
3.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15% ~ 40%)
4.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액  X 0.5%
5.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 발행 세금세계산서 허용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기, 2기 확정 신고, 납부 (7/25, 1/25)
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신고 납부
※ 면세사업자, 영세율은 분류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블로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200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중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정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특징과 국세청의 세금비서 서비스

hslee3019.tistory.com

 

 

 

 

B.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별 신고 및 납부방법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방법

 

  (1) 1기 예정 : 1월분 ~ 3월분을 매년 1월 25일 신고 · 납부 ,  2기 예정 : 7월분 ~ 9월분을 매년 7월 25일 신고 ·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 납부기간에는 신고의무는 없고,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만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사업부진,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예정고지분을 납부합니다.

 

 (2) 1기 확정 : 4월분 ~ 6월분 매년 7월 25일 신고 · 납부,  2기 확정 : 10월분 ~ 12월분을 매년 1월25일 신고 ·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 개인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에는 1월분 ~ 6월분을 합하여 신고하고, 1기 예정고지 납부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신청하며, 2기 확정 시도 7월분 ~ 12분을 합하여 1기 확정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1월 ~ 12월분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기 확정. 2기 확정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별 납부일 및 방법 요약표

 

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 방법 비고
개인 간이과세사업자 1월분 ~ 12월분 , 7월 25일 예정부과 납부세액 7월 25일 고지분 납부  
다음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제1기 예정 1월분 ~ 3월분 4월 25일 고지분 납부  
확정 4월분 ~ 6월분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제2기 예정 7월분 ~ 9월분 10월 25일 고지분 납부  
확정 10월분 ~ 12월분 다음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법인사업자 제1기 예정 1월분 ~ 3월분 4월 25일 신고 및 납부  
확정 4월분 ~ 6월분 7월 25일 신고 및 납부  
제2기 예정 7월분 ~ 9월분 10월 25일 신고 및 납부  
확정 10월분 ~ 12월분 다음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  
참고사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  
   

 

  

 

 

C.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유형 및 휴 · 폐업 여부를 조회하여 사전에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휴 · 폐업 조회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홈택스-사업자-휴-폐업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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