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사항,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순으로 핵심사항을 정리,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A. 일반사항
- 신청 및 접수일 :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 운영 (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bank.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신청자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부부합산 1억원 이하(동시 충족) : 4.65% ~ 4.95%,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1억원 초과 : 4.75% ~ 5.05%, 신청자 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며, 시장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 예정이며,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 대환대출(변동 → 고정), 전세금 반환 등의 용도로 활용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 가능합니다.
-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 대출실행이 30일 이상 소요되므로 시간상으로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동시에 이용 가능 여부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나머지 필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요건 : 주택가격 5억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 디딤돌 대출 한도 → 일반신청자 : 2.5억원, 생애최초구입 : 3억원, 신혼가구 : 3억원
B. 자격요건
- 주택요건 : 9억원 이하 주택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KB시세(https://kbland.kr/webview.html#/main/quickPriceSearch?blank=true)
- 한국부동산원 시세(http://app1.kab.co.kr:8082/aptprice.jsp)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 적용하되,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 사용일로부터 6개월 초과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로 시세인정합니다.
-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원할 경우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 안
구 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구분에 상관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
- 만기유형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기 50년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구분 | 우대형 (주택6억이하 및 부부소득1억원이하) |
일반형 (주택6억원이상 or 부부소득 1억원이상) |
10년 | 4.65% | 4.75% |
15년 | 4.75% | 4.85% |
20년 | 4.80% | 4.90% |
30년 | 4.85% | 4.95% |
40년 | 4.90% | 5.00% |
50년 | 4.95% | 5.05% |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전자약정 및 등기 | 9억원 | 10bp | O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비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하는 경우 및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등 주택법상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 이후 추가 주택취득은 금지되어 있으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을 겨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은 이용 불가합니다.
C. 지원내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완화하여 LTV 80% 적용
- 대출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고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 기준입니다.
-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경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지 않으며, 주택가격 적용 시점은 대출승인일 기준이므로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원금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시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 만 40세 미만인 신청자는 체증식 상환방식 적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이 적용이 불가하며, 사유로는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추정하여 체증식 상환을 배제합니다.
- 기존에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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