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형의 결정 또는 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경우 제도권 내의 모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조회기관 그리고 조회결과 확인방법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구분 | 내역 | 비고 |
신청자격 | 1. 민법 상 법정상속인 | 제 1 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 |
2. 대습상속인 |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 ·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는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
3.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기간이 보통실종의 경우 5년, 전쟁 실종 · 선박실종 · 항공기 실종 · 위난실종 등은 1년을 경과해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 근처 시청이나 구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사망신고 후 신청할 경우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지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
사망신고 이후 신청할 경우 | 상기 서류 및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2. 조회기관
조회내용 | 조회기관 |
금융자산, 부채 조회 | 예금보험공사, 시중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한국예탁원, 종합금융회사, CB가입한 대부업 협회, 전국은행연합합회, 신보, 기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세 및 지방세 제납액, 미납액, 환급금 조회 | 국세청, 각 시 군 구청 |
국민연금가입여부 | 국민연금관리공단 |
토지 | 해당 시 군 구정 |
자동차 조회 | 해당 시 군 구청 |
3. 조회결과 확인방법
(1)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 방법에 따라 통보
(2) 토지 · 자동차 ·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 · 국세 ·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 확인합니다.
(3) 토지, 지방세, 자동차 : 직접 방문 수령, 우편, SMS 중 선택
(4))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cmpl.fss.or.kr/kr/mw/inh/main.jsp)
(5)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속인 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
(6) 조회 확인 알림 메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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