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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금빛이웃 2023. 1. 16.

 

상속재산 조회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유형의 결정 또는 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경우 제도권 내의 모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조회기관 그리고 조회결과 확인방법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구분 내역 비고
신청자격 1. 민법 상 법정상속인 제 1 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
2. 대습상속인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 ·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는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3.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기간이 보통실종의 경우 5년, 전쟁 실종 · 선박실종 · 항공기 실종 · 위난실종 등은 1년을 경과해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근처 시청이나 구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사망신고 후 신청할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지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 이후 신청할 경우 상기 서류 및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

정부2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홈페이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hwp
0.08MB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1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2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2

2. 조회기관

 
조회내용 조회기관
금융자산, 부채 조회 예금보험공사, 시중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한국예탁원, 종합금융회사, CB가입한 대부업 협회, 전국은행연합합회, 신보, 기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및 지방세 제납액, 미납액, 환급금 조회 국세청, 각 시 군 구청
국민연금가입여부 국민연금관리공단
토지 해당 시 군 구정
자동차 조회 해당 시 군 구청

 

3. 조회결과 확인방법

(1)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 방법에 따라 통보
(2) 토지 · 자동차 ·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 · 국세 ·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 확인합니다.
(3) 토지, 지방세, 자동차 : 직접 방문 수령, 우편, SMS 중 선택
(4))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cmpl.fss.or.kr/kr/mw/inh/main.jsp)

금융감독원-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홈페이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 홈페이지

 

 

(5)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속인 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

홈텍스-피상속인-국세관련-내역조회-홈페이지
홈텍스 피상속인 국세관련 내역조회 홈페이지

 

(6) 조회 확인 알림 메세지 예시

은행연합회-조회-확인-메세지
은행연합회 조회 확인 메세지

 

한국신용정보원-조회-확인-메세지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확인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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