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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요사항 정리(무직자 포함)

by 금빛이웃 2023. 1. 19.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요사항-정리

 

무직자도 가능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자금이 부족한 청년세대를 저금리로 주거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금리, 우대 금리 조건 및 한도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대출 대상

(1) 대출 대상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 대상자입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히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총자산 - 총부채) 3.61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대출 대상 제외 항목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 신청자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
  •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신용 회복 지원 정보 등 기록이 있는 산청인 및 연대보증인은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2.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3. 우대금리

항목 금리 비고
연 소득 4천만원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 중복불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 중복불가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중복불가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0.2% 중복가능
계약서 전자 계약 체결(22.12.31 신규까지) 0.1% 중복가능
다자녀가구 0.7% 중복가능
2자녀가구 0.5% 중복가능
1자녀가구 0.3% 중복가능
청년가구 0.3% 중복불가

 

 

4.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용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5. 무직자 또는 무소득자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금 대출의 무직자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를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증명서를 제출해야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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