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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by 금빛이웃 2023. 1. 21.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및-홈택스-세금비서-서비스

 

200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중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정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의 특징과 국세청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신고 의의 및 대상, 신고방법을 사례를 통해 차례로 기술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정의 및 분류

 (1) 정의

  개인사업자 중 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 ~3%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단,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2)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공식은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이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 A ) 부가가치세율( A X 10%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1.5%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2%
숙박업 25%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4%
그 밖의 서비스업 30% 3%

 

(3) 간이과세자의 특징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이며, 그 밖에 기타 사항으로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접대비의 상한선이 3만원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소액 광고 선전비의 연간 한도는 5만원입니다. 

 

2. 세금비서 서비스

 (1) 의의

홈텍스 세금비서 서비스는 어려운 세법 용어는 AI로봇에 Q&A나 예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설명 및 진행과정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해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현금 매출 등은 자발적 신고할 수 있도 문의 항목을 생략하는 등 간편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 대상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가 세금비서 서비스의 대상입니다.

 

(3) 신고방법

  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index.xml) 접속하여 상단의 배너 중 첫 번째 「세금비서 서비스」에서 신고바로가기 클릭하면 다음단계는 로그인 후 접속해야 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② 로그인 후 세금신고 페이지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새로 작성하기 클릭하여 아래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신고하였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및 기타 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확인 후 페이지 가장 아래에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홈택스-세금비서-서비스-세금신고 작성 1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신고작성 1페이지

 

③ 기본정보란의 정보 확인 후 무실적 (매출실적이 없을 경우 왼쪽 하단의 무실적란에 예를 클릭), 실적이 있을 경우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홈택스-세금비서-서비스-기본정보
홈택스 기본정보

 

④ 부가세 신고서 매출란은 세무서에서 보유한 정보가 나타나고 추가 매출 사항이나 취소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하단의 수정란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홈택스-세금비서-서비스-상단-(매출부분)
홈택스 부가세신고서 매출란

 

⑤ 부가세 신고서 매입란은 세무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신고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를 경우 수정란을 클릭 후 작성하여 다음단계로 클릭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부가세 신고서 매입부분
홈택스 부가세신고 매입란

 

⑥ 신고내용 요약 조회란은 앞부분의 매출란과 매입란을 요약한 란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래에 납부할 금액으로 표시되며, 차감한 금액이 음수이면 환급액을 표시합니다.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홈택스-세금비서-서비스-신고내용-요약-조회
홈택스 신고내용 요약 조회

 

⑦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후 접수증입니다. 접수증은 스캔이나 출력하여 부가세신고서 및 납부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부가세-신고-접수증
부가세 신고 접수증

 

(4) 신고 및 납부기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설날관계로 2023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 부가세 신고방법 동영상 (출처 : 국세청) (https://www.youtube.com/watch?v=NZOFCuJkW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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