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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와 비과세 증여재산 및 증여세 사례

by 금빛이웃 2023. 1. 21.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증여재산-및-증여세-사례

 

 

 

대상별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중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수증자가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재산의 반환 및 비과세 증여재산 순으로 기술하며, 사이사이 이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분 중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000만원)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 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 직계존속의 판단
1.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 친족에 해당함 ( 재산세과-1473, 2009.7.17)
2.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기재부재산-998, 2010.10.21)

 

<사례 1>  2021년에 성년인 아들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 2022년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매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과세합니다. 2021년에 증여받을 때는 직계비속 증여 시 5,000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하지 않았지만 2022년 증여받을 때는 2021년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 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가액    50,000,000
증여재산가산액 (+)50,000,000
증여세과세가액   100,000,000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
과세표준      50,000,000
산출세액(1억원이하 10%)       5,000,000
기납부 세액 공제액                    0
신고 세액공제액(자진신고, 납부 3%)     (-) 150,000
증여세       4,850,000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으로부터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한 당초의 증여세산출세액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3. 증여재산의 반환

 수증자가 증여재산 (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반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금전 금전(시기에 관계 없음) 과세 과세
금전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과세제외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3개월 후 과세 과세
증여재산 반환 전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 과세 과세

 

< 사례 2>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등기 이전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

 

※ 홈택스 [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조회 ] 서비스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기 납부세액 조회 가능

(1) 홈택스 조회발급 페이지 조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홈택스-조회발급-페이지
홈택스 조회발급페이지

 

(2)  조회/발급의 증여세 결정정보조회 클릭 로그인 후 조회

 

증여세-결정정보-조회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페이지

 

4.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겨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음의 것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풍,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③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보장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 사례 3>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아버지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

→ 건물(해당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기 위해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무상 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사례 4 > 부모님의 치료비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생활형편이 안 좋은 부모님의 치료비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생활형편이 좋은 부모님의 치료비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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