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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차이점, 증여계약서 작성 및 세무상 차이점 과 사례

by 금빛이웃 2023. 1. 23.

 

 

상속-증여-차이점, 증여계약서-작성-및-세무상-차이점-과-사례

 

상속 증여 차이점에서는 법적 차이점, 계약서 작성에서 유의사항과 계약성 양식을 첨부하여 실례를 제시하였으며, 세무상의 차이점에서 증여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속세 납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항목별로 설명하고 사례로 설명하여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A. 증여는 생전에 상호 동의하에 계약을 통해 특정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은 사후 피상속인이 계약이나 상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 무상 이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 법적 차이점

   매매, 교환과 같은 특정승계로서 일방의 청약과 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의 형식으로서 구두 계약이나 문서상 계약이 법적으로는 둘 다 허용되나 향 후 세금 및 기타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증의 유무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자가 무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을 수증자에게 증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증여 목적, 시기와 부담 부분 등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목적 및 목적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의 권리 사항을 반드시 정확히 검토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산의 경우 그 동산을 특정하여 알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재원 등을 기재하여 증여 목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취지사항은 증여자가 그의 소유물건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약정사항은 증여물의 이전이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하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그 이전의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 약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이나 당사자간의 제반 약정사항 기재할 수 있고, 그 계약이 당사자가 간 이의 없이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쌍방이 기명날인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 양식

 

부동산증여계약서.hwp
0.05MB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게약서

 

일반증여계약서 .hwp
0.03MB

 

일반증여계약서

 

 

 3. 세무상의 차이점

  상속세란 사망(실종선고 포함)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증여세란 생존하고 있는 자로부터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러나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협의분할, 유류분제도는 증여의 특성이 뚜렷하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이전이므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 사인증여

  생전에 미리 증여 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2)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민법]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협의 분할에 의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아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의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상속인 중의 일부만 동의한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4)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 있는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유류제도 해당 없습니다.

 

<사례1> 협의분할에 의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 여부

→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경과 후 재협의분할 할 경우 지분의 증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례 2> 홍길동씨는 배우자와 아들 1명이 있으나, 유언으로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상속인인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그 부분만큼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환급합니다. 다만, 유류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의 평가를 상속개시일 현재로 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의 증가로 상속세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요합니다.

<사례 4>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판단은?

→ 유류분을 다른 재산으로 반환한 수증자도 당초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교환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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