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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항목

by 금빛이웃 2023. 1. 26.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냐 판단의  대전제는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 또는 서비스인가라는 판단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항목을 대체적으로 정합니다. 항목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부가세-신고-시-매입세액-공제-및-불공제-항목

 

A. 매입세액 공제 항목

 1.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 ·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시설장치, 비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구매 후 부가세는 전액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 시 100만원이 넘는 고정자산은 전액 비용처리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처리가 되며 컴퓨터 등 전산소모품은 일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일반과세자인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공제되지만 세금게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으로 사업체 명의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 : 화물차, 밴승용차, 1,000cc 미만 경승용차, 125cc 이륜자동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에서 영업용 차량

5. 사업자등록으로 된 각종 공과금,도시가스, 전기세, 전화요금등 통신비 및 대표자 명의 핸드폰 요금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식당이나 요식업 사업자가  면세품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임산물에 가공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건

  • 가공된 재화나 창출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함
  • 원재료를 통해 재화를 제조 및 가공해야 함
  • 사업자등록이 있는 과세사업자

  (2)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업종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표 2억원 이하 9/109
과표 2억원 초과 8/108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
(과자점, 도정업, 떡방앗간 등)
6/106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그 밖의 사업자 2/102

 

  (3) 사업자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구분 개인사업자 음식점
 반기매출2억원초과 반기매출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반기매출 1억원 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의 60% 반기매출의 70% 반기매출의 75%

 

구분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반기매출 2억원 초과 반기매출액 2억원 이하
공제한도 반기매출의 55% 반기매출의 65% 해당사항 없음 반기매출액의 50%

 

B.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1. 업무 무관 경비로 접대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제비나 기밀비, 사례금과 이와 유사한 비용

  2. 토지와 관련된 매입 비용

   형질변경이나 택지조성 비용 및 토지 조성을 위한 건축물 매입 및 철거비용

  3. 비영업용 차량 및 관련 비용

   업무용 차량 및 매입세액 세액 공제받는 차량 외 

매입세액-공제-및-불공제-차량-리스트
매입세액 공제차량 및 불공제차량 리스트

 

4.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 항공권, 열차권, 고속버스 이용권, 해상운송권 (단, 전세버스 제외)

 5. 공연관람, 놀이동산 이용권, 미술관 입장권, 영화관 관람권 발행하는 업종에 지출한 비용

 6.목욕, 이발, 미용업 관련된 비용

 7.성형 같은 의료행위,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 용역비

 8.해외에서 지출한 금액

 9.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생한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포함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세금계산서 오류가 있을 경우

    필수기재사항 등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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