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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및 자율 착용 주요사항

by 금빛이웃 2023. 1. 29.

 

약 27개월 만에 착용하였던 마스크를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및 자율 착용을 발표하여, 발표 주요 사항과 의무 조정 대상 제외 및 향후 발표된 진행 사항을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해제-및-자율-착용-주요사항

 

1. 추진배경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와 같은 3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취약시설 등이 추가 접종률이 1월 13일을 기점으로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신규번이 및 해외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으로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착용-의무-지표-및-최근-현황
착용 의무 지표 및 최근 현황

 

2.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외에도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로 전환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도록 권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에 따른 영업시간 축소에 대한 복구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되면 현재 9:30 ~ 15:30분에서 9:00 ~ 16:00으로 기존의 시간대로 복구한다는 입장이나 금융노조는 국내, 외국계은행 모두 9:30 ~ 16:00 통일하거나 일부 은행이  9:00 ~ 16:00로 영업점 운영  확대를 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주요 시중 · 저축은행은 단축 운영을 중단하고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3.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항공기, 전세버스, 출퇴근 및 통학버스 등은 제한됩니다.

마스크-해제-제한-대상
마스크 해제 제한 대상

 

4. 코로나 19 의심 증상, 환자 접촉자, 3밀 실내공간 등은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합니다.

  • 코로나 19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 19 고위험군 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 합창, 밀접 )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학교 제외)

 

마스크-착용-권고-대상
마스크-착용-권고-대상

 

 

5. 향후 진행사항

 1단계 조정이 충족된다면 2단계 조정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되나,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용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권고' 전환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9일 17시 기준, 전체 병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도별-병상-현황
중증도별 병상 현황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0%, 준 중증병상 29.2%, 중등증병상 1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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