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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금빛이웃 2023. 2. 8.

 

 

 

코로나-생활지원금-지급대상-및-신청방법

 

 

2023년 1월 30일 자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및 자율 착용으로 인해 코로나가 예방이 힘들 수 있어, 격리해제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급방법을 사전에 파악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입니다.

  2022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 격리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의 격리자나 입원 환자는 현재 시행하는 제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코로나-변경-지원-내용
코로나 지원 변경 내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정하며,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 5명 (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 중 격리자 3명 (모, 자녀, 동거인)이며, 부는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모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동거인은 직장보험 가입자입니다. 피부양자  2명입니다.

이 경우 부 (직장)와 모 (지역)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이면, 4인 기준 혼합을 적용하여 15만원 지원대상입니다.

동거인 월 보험료가 82,112원 이하이면  1인 직장을 적용하여 10만원이 지원되며 별도로 신청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 미격리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동거인을 제외한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수를 가구원 수로 합니다.

소득기준 시행일  2022년 7월 11일 이전과 이후 입원 ·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는 이전과 이후 격리 통지자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격리 · 방역 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기준소득 초과자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플레이스토어), 정부 24 홈페이지, 앱, 1577-100 셀프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격리 해제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 · 앱의 보조금 24에 신청합니다.

 

(1)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신청 시 구비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시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요구 시) 등입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보조금 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 보조금 24 신청순서

코로나 생왈지원비 클릭 》 인증서 확인 》 신청인 개인정보입력 》 세대원 정보 입력》 개인정보 동의 》 신청내역 확인

 

정부-24-홈페이지의-보조금-24
정부 24  홈페이지의 보조금 24

 

 

생활지원비-신청-페이지
클릭 후 신청 첫 페이지

 

 

 

신청인-정보-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세대원-정보-입력
세대원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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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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