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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조기재취업수당

by 금빛이웃 2023. 2. 14.

 

 

 

실업급여-수급요건,-신청-및-조기재취업수당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신청 및 일정 조건이 되면 수급할 수 있는 조기채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가 지급요건입니다.

  1. 예술인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제104조의 11항 제2항이 정한 기준 (2022년 기준 80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후 학교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정보통신 소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차주)

3. 일용근로자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었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업급여 조건 제외 대상은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회사 자금을 횡령 및 기밀 누설, 회사 시설 파괴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기타 개인의 심각한 문제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6.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실업급여를 최대 50%를 감액하고 실업급여를 수령 대기 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린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B.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실업인정일부터 1주 ~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절차
실업인정-절차

 

 

 

C. 근로시간별 시간별 상한액은 6만 6천원이며,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61,568원, 6시간은 46,176원, 4시간 이하는 30,784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 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급이 268만원 미만 또는 일급이 10만 2천원 미만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1일 수급액이 61,568월입니다. 

월급이 268만원을 이상이거나 일급이 10만 2천원 이상이면 1일 수급액이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지급액-계산
구직급여지급계산

 

 

2023년 5월 이후 하한액 적용률이 80%에서 60%로 조정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D.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나눠 수급일수가 정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1. 퇴직일 기준 50세 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1년이며 월급여를 29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일상한액 6만6천원이 적용되어 270일간 1,782만원을 수령합니다. 

2. 주의할 점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270일 받을 수 있는 경우 1년 내 270일분을 수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 후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수급할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은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12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이 된 경우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외대상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겨우,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자에 속합니다.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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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1페이지
조기채취업수당 1페이지

 

 

조기채취업수당-청구서-2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페이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고용보험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 방문해서 간편 모의계산을 통해 자기의 실업급여 수급액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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