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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감면 방법 및 교통민원 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벌점기준,벌점 소멸기간)

by 금빛이웃 2023. 2. 15.

벌점-감면-방법


운전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벌점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이 쌓이다 보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글에서 벌점을 감면받는 방법 중 교통민원 24를 통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A. 운전자가 벌점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을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1점이 1일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60점이면 60일 면허정지를 받습니다. 면허정지는 집행통지일이 명시되는 날이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제출하면서 면허정지 집행이 시작됩니다.
벌점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누적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된 경우의 벌점은 3년간 누적됩니다.
벌점 항목별 점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점수 항목
10 통행방법위반(인도 침입 등),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승하차 추락방지 조치 위반, 노상 다툼으로 도로교통방해,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15 신호위반, 시속 20㎞ ~ 40㎞ 이하로 초과 속도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앞지르기 금지구역 위반, 적재 제한 위반(과적) 및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표시 장치 위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 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 물피도주(가해자 차량이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 후 차량만 파손되고 도주한 경우, 대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함)
30 중앙선 침범, 시속 40㎞ 초과 ~ 60㎞ 이하로 초과 속도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및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고속도로의 갓길,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분, 신분 확인 불응,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40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 또는 주정차 차량 이동 지시에 3회 이상 불응,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 입건될 때, 승개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할 때,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때
60 시속 60㎞ 초과로 초과 속도위반
100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에서 운전할 때,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제한속도 100㎞ 이상 초과 속도위반
110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대상자가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2.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 24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에서 조회 또는 모바일 Play 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다운로드하여 벌점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교통민원 24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별점 조회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통민원-24-1페이지
교통민원 24 1페이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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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상단에 메뉴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후-페이지
로그인 후 페이지


④ 메뉴페이지에서 운전면허 · 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란 클릭

운전면허-벌점조회-페이지
운전 면허벌점조회-페이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결과 페이지

운전면허벌점조회-페이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페이지


3.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간

1년간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 경과 후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며, 40점 이상부터 누적되어 소멸 시점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3년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B. 운전자가 면허 벌점을 경감받는 방법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인적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 차량을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서약 후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경우 마일리지를 10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혜택은 서약의 실천 기간은 1년 경과 후 부여된 마일리지로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한 경우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한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접수방법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하여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합니다.
교통민원 24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민원 24 모바일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교통민원-24-로그인-전-페이지
교통민원 24 로그인 전 페이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페이지
간편인증-로그인-페이지


③ 교통민원 24 페이지 중간에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란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후-페이지
로그인 후 페이지



대상자 확인 메세지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전-페이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전 페이지


착한운저마일리지 신청 완료 페이지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서약-후-페이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후 페이지

2.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은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을 감경교육을 수료하고 교육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을 넘겨서 면허정지가 된 운전자도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 20일을 차감해 줍니다.

특별안전교육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main/content/view/MN03020200.do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벌점 보유 운전자를 위한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 바로가기

www.koroad.or.kr


특별교통안전교육-홈페이지
특별교통안전교육-홈페이지


3. 인적피해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 차량을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하면 벌점 40점을 감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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