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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용도별 구분 및 인감증명서 법적 효용

by 금빛이웃 2023. 2. 21.

 

 

 

 

 

 

 

인감도장 등록 시 규격과 재질 및 필요서류와 인감 등록 후 법적효력 및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대리인 발급 시 필요서류 순으로 기술하며, 인감 분실 시 대처법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 및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A. 인감도장 등록은 가로 · 세로 7㎜ 이상 ~ 30㎜ 이내의 인감을 등록하려는 사람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등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인감도장의 음영이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재질의 도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판, 고무 등 인영이 쉽게 변하고 훼손되는 재질 또는 인쇄활자처럼 탈 · 부착되는 도장은 담당 등록관청에서 거부되며, 인감도장의 경우 규격만 제한되며, 형태의 제약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세로 · 가로 7㎜ 이상 ~ 30㎜ 이내의 도장인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도장도 허용됩니다.

 

 2. 인감도장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음영에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주민등록표와 성명이 다를 경우 수리가 불가하고,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신청자가 동일함을 증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인식할 수 있어야 수리됩니다.

한자와 한글을 혼용한 표기도 가능하나 주민등록표의 성명과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B. 인감 등록 시 필요서류는 인감으로 등록할 인감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문 확인 후 인감을 등록합니다.

1. 본인 방문 신고 시 필요서류

  (1) 인감으로 등록할 인감도장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재외국민 : 여권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2. 대리인 신고 시 본인 방문 시 필요 서류와 아래의 서류를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2)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피한정후견인이라 함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사자에 해당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기재 및 날인,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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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최초 인감도장 등록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C.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로 나누고, 인감증명서는 용도로 일반인감증명서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로 구분되며, 개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D. 인감증명서의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관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방문 시 제출 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 구두 신청인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의 교부 매수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인 경우는 거류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인감을 등록한 후 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위임을 받을 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방문 시 제출서류 

   위임자가 위임장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으로 민원실 창구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 불가하며, 위임자 ·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도장 (위임장에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으면 도장 불필요)으로 대리인의 자격은 17세 이상입니다.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작성, 재외공관의 관인날인 또는 영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특히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경우에는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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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1페이지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2페이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은 후 신청이 직접 용도란에 직접 기입하며, 사용처를 기입하여 인감증명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E. 인감도장의 법적효력은 인감증명서가 존재해야 인감으로서 효력이 발생되며,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일반도장의 사용과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란 함은 동주인센터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이 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 때 등입니다. 개인간의 계약에 있어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계약서에 날인된 거래 당사자의 인장이 증명기관에 등록된 본인의 인장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며, 그 계약자체가 본인의 진실된 의사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시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소송절차에서 추정의 법리 때문에 입증에 보다 수월하므로 반드시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첨부는 필요합니다.

 

1. 정부24에서 운영하는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ingam/ingam)

 

 

정부24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홈페이지
임감증명발급 사실확인 홈페이지

 

 

 

인감증명서-견본
인감증명서-견본

 

 

※ 정부24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1. 발급일자 그림의 ①번을 8자리로 입력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그림의 ②번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입력합니다.

 3.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여권번호 그림의 ③번을 입력합니다.

 4. 확인용 발급번호 그림의 ④번을 입력합니다.

 5.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다시 발급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에 재입력하여 확인합니다.

※ 서비스 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서비스 운영시간 이외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업무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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