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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지급방법

by 금빛이웃 2023. 2. 24.

 
 

부모급여-신청방법-신청조건-및-지급방법

 

 
 
기존의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개편하여 달라진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겠습니다.
 

 

A. 부모급여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액은 만 0세가 되는 영아는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영아는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만 0세 영아는 100만원, 만 1세 영아는 50만원을 수령합니다.
만 1세가 되는 영아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부모급여-수급액
연령별 부모급여 수급액

 

 

 

 

B.  부모급여 신청조건은 영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이내 신청하여야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생후 60일 이내 신청을 하여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속한 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27일 출생한 영아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 신청하면 2월,  3월 소급분의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60일이후 5월에 신청한다면 5월분부터 수령합니다.
 
 

부모급여-신청조건
부모급여 신청조건

 

C.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1.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복지로와 정부24에 신청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유아의 친부모가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클릭
 

로그인-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서비스 신청 클릭 후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란 클릭 》 개인정보 동의 》 복지서비스신청 기본 입력 후 신청 완료
 

부모급여-페이지
부모급여 페이지

 

 

 

 

D. 부모급여의 지급방법은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제도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2.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2022년 2월에서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바우처 지원액 51만 4천원보다 부모급여액이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 18만 6천원이 입금되며, 만 1세 영아의 경우는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액 보다 크기 때문에 입금액은 없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 유아를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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