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동의 보육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구성은 전국공통으로 하는 국가지원 서비스와 지자체 서비스의 구성 항목 요약 설명과 신청방법 순으로 기술하겠습니다.
A.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출생신고와 동시 또는 출생신고 후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0세부터 2세까지 즉 생후 23월까지 70만원 ~ 35만원 까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 출산 후 지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자는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며,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합니다.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의 중복적용은 되지 않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0 개원부터 23개월 까지는 부모급여가 적용되며, 24개월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0 ~ 11 | 20만원 | 0 ~ 11 | 20만원 | 0 ~ 35 | 20만원 |
12 ~ 23 | 15만원 | 12 ~ 23 | 17만 7천원 |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 6천원 | ||
36 ~ 47 | 12만 9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 시 1인당 70만원 (쌍둥이 140만원)을 출산 후 지원받으며, 신청 시기는 출산 후 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가능합니다.
B.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은 출생지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 신청방법
(1) 방문 신청방법
출생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산 후 지원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산모본인, 배우자, 대리인으로는 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입니다.
(2) 구비서류
① 당사자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②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등,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시 공공요금 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확인 필요합니다.
※ 접수완료 후 전기 · 가스 · 지역난방은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1)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2)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