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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자, 제외대상 및 실업크레딧 제도

by 금빛이웃 2023. 4. 27.

 

 

 

국민연금-의무가입,-제외대상-및-실업크레딧-제도-썸네일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가 가해지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 및 가입제외 대상자를 정리하고, 구직급여 기간 중 1년 동안 75%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디트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 국민연금 가입의무자와 제외대상자

 

1. 국민연금 가입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1-1. 사업장가입자

1-1-1.「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에 의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가입자를 말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 사업장가입자입니다.

1-1-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에 의하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합니다.

1-1-3.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 실질 계속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1-4.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1개월간의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1-5. 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 미만 근무라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1-2. 지역가입자

1-2-1. 「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지역가입 제외대상자는 아래 가입 제외대상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참고할 만한 블로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장단점

2055년 ~ 2057년 사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될 것이라는 뉴스가 핫이슈가 되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선택 시 국민연금납부액 조회방법 와

hslee3019.tistory.com

 

 

2. 국민연금 가입의무 제외대상자

 

2-1. 사업장가입자 제외대상자

 

2-1-1.  60세 이상인 자

2-1-2. 한 달 미만 고용된 근로자 또는 한 달 8일 미만 근로하는 자

2-1-3. 비상임 이사,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

 

2-2. 지역가입자 제외대상자

 

2-2-1. 60세 이상인 자

2-2-2. 「 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에 의하면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의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배우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

○ 노령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18세 ~ 26세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생계급여 수급자와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B. 실업시크릿 제도

 

1.  실업시크릿 제도 지원 대상자는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대상)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실업시크릿 제도 지원 내용은 국민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부담, 75%는 국가부담으로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금액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적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며 최대 인정소득은 70만 원입니다.

 

4.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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