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발급방법 및 확인할 사항의 블로그 목차는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의 대략적 소개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발급방법과 건축할 토지 또는 임야의 매매, 개발 시 대장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과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구성항목 중 주요 용어를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무료 열람은 국토부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의해 기존의 부동산 관련 문서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8종을 통합하여 제공하며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발급방법
[ STEP 1 ] 일사편리 검색 접속 》 부동산종합증명서 클릭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체크 》 ② 공동인증서 인증 클릭


[ STEP 2] 부동산 지번주소를 입력 》 종합형 또는 맞춤형 선택 》보안문자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 클릭


[ STEP 3 ]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페이지 (열람 : 화면으로 확인, 인쇄 : 발급신청을 하여야 가능)

B.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참고할 블로그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및 확인할 사항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및 확인할 사항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및 확인할 사항의 블로그의 목차는 정부 24에서 무료열람 발급방법과 건축물대장의 구성, 구성항목 중 주요 용어의 설명과 매매 또는 교환 등의 거래 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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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의 등록사항 및 확인할 사항
1-1.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페이지는 각 항목을 요약한 사항을 표기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1페이지에서 확인할 사항은 토지 및 건물등기부사항의 표제부, 갑구, 을구의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표제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수정해야 하므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며, 소유주와 권리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가 정정되어야 합니다.
1-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건축법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 · 감독)」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1-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의 내용
1-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1-5. 그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 등기법 제48조 (등기사항) 」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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