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효력, 작성방법 및 사직서 양식에서는 사직서 또는 사표의 효력에서는 제출 시 수리된 경우와 수리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기술하며, 사직서 작성방법에서는 권고사직의 구성요건과 작성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사직서 양식에서는 임의퇴직 사직서와 권고퇴직 사직서 양식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A. 사직서의 효력은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로 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회사가 사직을 보류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당기 후 일 임금 지급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를 근거로 근로자의 해약 자유를 보장받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직을 보류하는 경우는 사직서 효력의 기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1. 사직서 또는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는 경우
1-1. 기간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의 퇴사 처리 시점 (월급제 근로자)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 (일 임금) 지급기가 경과함으로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표를 제출한 당기 후의 일 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25일 수령할 경우 10월 10일 사직서를 제출 시, 10월 25일이 당기이며, 11월 25일이 당기 후의 일기 지급기로 다음날 11월 26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되어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받아 들이면 즉시 퇴사처리가 되나, 회사가 계속하여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사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사직서 제출 효과를 발생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2.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의 협의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1-3.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사직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유의사항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통상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할 수 있는 블로그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적용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적용사례 위주로 간략하게 기술하겠으며,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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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현실적 퇴직 및 기타 사항에서는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 현실적인 퇴직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유의 실례를 들어 서술하고 기타 사항에서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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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 통보인 해고와는 달리 합당하고 구체적인 사유,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 및 권고사직 사유가 기록된 사직서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1. 합당하고 구체적 권고사직 사유
1-1. 경영권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사업권 이전으로 인한 권고사직
1-2. 기업의 합병 또는 사업부의 폐지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권고사직
1-3.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1-4.직제 개편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사유
1-5. 근로자의 근무태만, 담당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에 지장을 지속으로 끼치는 부적응 사유
1-6. 근로자의 부주의나 업무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권고사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경우라도 권고사직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할 수 있는 블로그
3.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조기재취업수당 블로그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조기재취업수당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신청 및 일정 조건이 되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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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직서 양식에서 작성방법으로는 인적사항, 사직 희망일, 퇴직사유 및 성명과 서명을 정확히 기입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 또는 대비하기 위하여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는 회사가 유도하는 데로 작성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 작성할 것을 권유합니다.
1. 임의 퇴사 사직서 양식
2. 권고 사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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