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 후 상속방법 선택 가이드에서 상속인이 선택해야 할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한 설명과 선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시망자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이용방법 그리고 각 상속방법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적인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관련된 상속재산을 개별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우편, 이메일, 모바일 메시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의 신청방법은 시 · 구청 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의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신청기간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1-3.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의 상세 블로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자격, 신청기관, 제출서류 등 각종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상속재산 조회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유형의 결정 또는 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경우 제도권 내의 모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
hslee3019.tistory.com
2.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결정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 후 상속을 승인할지 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 「민법」 제1041조,제1019조1항,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
2-1. 상속재산의 조회 결과
상속재산의 조회 결과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1-1.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을 경우 (재산 > 채무)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선택하여 제한 없이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2-1-2.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확히 모를 경우
상속인은 한정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인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1-3.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산 < 채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2-2. 단순상속의 개념과 절차
단순상속은 「민법」제1025조 (단순상속의 효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1. 단순상속의 개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 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상속방법입니다.
2-2-2. 단순승인의 절차
단순승인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 상속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2-2-3. 무조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3. 한정상속의 개념과 절차
한정상속은 「민법」제1028조 (한정상속의 효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3-1. 한정상속의 개념
한정상속은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한도에서 피상속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상속부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2. 한정승인의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한정승인 상속자는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서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2-3-3.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음을 알게 된 후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알지 못하고 상속을 단순히 승인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의 한 종류로 상속받는 재산과 함께 상속채무를 부담하지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상속인은 이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2-4. 상속포기의 개념과 절차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 (포기방식)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4-1.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포기한 상속인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상속재산과 부채는 다음 순위자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4-2. 상속포기의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4-3. 상속포기 유의사항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후순위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4 순위자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재산상의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을 포기하면 A는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B라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는 A의 어린 자녀가 B에게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3. 글을 마무리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은 모든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되며, 한정승인은 일부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며, 포기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각각의 선택에는 재산 보호, 채무 부담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법적인 상담이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