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유용한 휴일의 블로그에서는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계약휴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휴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근로자가 일정을 관리하고 적절한 휴가를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휴일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 기회를 통해 중요한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A. 법정 휴일은 주 1회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1. 주휴일
「 근로기준법 」 제55조 (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 적용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1주 개근을 해야 합니다.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함은 경비원, 물품감시원, 기계수리공 등이 대표적 적용 근로자입니다.
주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를 할 경우 「 근로기준법 」 제56조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 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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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률 」에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며, 가장 대표적인 법정휴일입니다.
만인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느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에 「 근로기준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 (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관련 [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 -2156, 2004.4.30 ]에서 행정해석으로 명시했습니다.
B. 법정공휴일은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5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과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1.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 (공휴일)에 법정공휴일이 정해져 있으며,일요일은 제외합니다.
- 일요일 (제외)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석간탄신일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기독탄신일 (12월 25일)
- 「 공직선거법 」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보권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유급으로 투표시간만 보장합니다.)
-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2.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 단, 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일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야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해 약정휴일로 지정되지 않으면 쉬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자는 만약 쉬더라도 유급이 아닌 무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휴일로 정하여 유급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 제56조도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약정휴일은 법정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외에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함 등의 근로기준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임의적 휴일로 약정휴일의 정함, 날짜, 임금 지급 여부, 부여 요건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4조에 따라 협약에 대해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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