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비과세 규정에만 적용되는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차량유지비 비과세 급여 충족요건, 한도 및 사례를 통해 근로소득 당사자와 해당 회사에 적용할 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절세 및 비용절감 효과와 세무조사 시 뜻하지 않는 추가납부 및 적용되는 가산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A. 급여항목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자만 비과세 되며, 사업소득 · 임대사업소득 등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세 과세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자가운전보조금의 충족요건은 종업원, 법인대표이사, 임원 등은 회사의 소속원이며, 자기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1.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의 단독소유이거나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며,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대상 아니며 과세됩니다.
차량이 없는 근로소득자 또는 타인명의의 챠랑을 운행하는 대상자는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차량유지비는 과세대상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자하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이며, 자기 소유의 차량을 회사에 제공 헤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3.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으로 시내출장비 또는 주유대 등을 실비로 변상을 받을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는 보조비나 주차비용은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과세대상이며, 시내출장에 지급되는 실제경비를 실비변상으로 받으면서 일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월마다 받으면 실비변상된 비용은 과세가 되지 않고,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차량유지비 규정 또는 자가운전보조금 규정 등의 회사의 사규에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기 규정 또는 약식의 내규를 통해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이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직원 급여 또는 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C.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이하 입니다.
D.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사례
1.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을 때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법인 46013-3396, 1998.11.07)
2. 차량이 아니라 스쿠터나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원천세과-2528,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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