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출생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 가족등록부 등록을 위한 출생신고 방법

by 금빛이웃 2023. 5. 22.

 

 

 

 

출생신고-절차와-필요-서류-썸네일

 

 

 

출생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에서는 출생한 아이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를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출생신고 신고기간 및 장소

 

1-1. 관할 공공기관에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출생한 아이 (출생자)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말합니다. 만약 기차나 다른 교통수단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 (어머니)가 교통수단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1-2. 온라인에 의한 신고

출생신고는 정부 24 출생신고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STEP 1] 정부 24 홈페이지에 필요 기본사항을 확인 후 사이트 가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출생신고-홈페이지
정부 24 출생신고 홈페이지

 

 

 

[ STEP 2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의 출생을 클릭합니다.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STEP 3 ] 출산병원 조회 후 상단 제삼자 정보동의에 "예" 선택 후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출산병원-조회-페이지
출산병원 조회페이지

 

 

 

[ STEP 4 ] 출생신고 인터넷 제출 방법을 확인 후 이용약관에 동의를 확인 후 클릭합니다.

 

인터넷-출생-신고-안내-페이지
인터넷 출생 신고 안내 페이지

 

 

이용약관-동의-페이지
이용약관 동의 페이지

 

 

[ STEP 5 ] 신고인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공용인증서 본인 확인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출생신고합니다.

 

신고인-정보-입력-페이지
신고인 정보 입력 페이지

 

 

 

 

1-3. 신고인에 관한 사항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항 )

신고의무자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

 

1-4. 출생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출생신고서
  2.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이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이나 2명 이상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5.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필요합니다.
  6.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7.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8.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제71조 제3호 

 

1-5.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참고할 만한 블로그 : 출산 후 지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후 지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 후 아동의 보육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구성은 전국공통으로 하는 국가지원 서비스와 지

hslee3019.tistory.com

 

 

 

2.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사항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만약, 가족으로 기록할 사함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이 기록됩니다.

※ 참고할 만한 블로그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 및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차이 및 모바일 ·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차이로 주요 기관에 제출 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기본사항, 차이를 서술하며, 이 두 종류의 서류를 빠르고 간

hslee3019.tistory.com

 

 

 

 

 

위의 내용은 출생신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와 서류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전 문의 후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