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에서는 출생한 아이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를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출생신고 신고기간 및 장소
1-1. 관할 공공기관에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출생한 아이 (출생자)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말합니다. 만약 기차나 다른 교통수단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 (어머니)가 교통수단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없는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1-2. 온라인에 의한 신고
출생신고는 정부 24 출생신고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STEP 1] 정부 24 홈페이지에 필요 기본사항을 확인 후 사이트 가기를 클릭합니다.
[ STEP 2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의 출생을 클릭합니다.
[ STEP 3 ] 출산병원 조회 후 상단 제삼자 정보동의에 "예" 선택 후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 STEP 4 ] 출생신고 인터넷 제출 방법을 확인 후 이용약관에 동의를 확인 후 클릭합니다.
[ STEP 5 ] 신고인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공용인증서 본인 확인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출생신고합니다.
1-3. 신고인에 관한 사항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항 )
신고의무자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
1-4. 출생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이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부녀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이나 2명 이상의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필요합니다.
-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제71조 제3호
1-5.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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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사항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만약, 가족으로 기록할 사함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이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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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출생신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와 서류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전 문의 후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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