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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속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없으나, 부득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급조건 · 사유를 갖추어야 지급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받은 경우 계속 근무 후 퇴사 시 절세방안 중 하나인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설명하겠습니다.
A.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조건 및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무주택자의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으로 가능하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일 경우 세대원의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처분하였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지급조건을 충족합니다.
(2) 주택구입의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매매계약 여부로 지급조건이 만족되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본인이 구입한 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인이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주택매매 계약과 동시에 잔금 지급 및 등기를 동시에 한 경우 주택매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인 신청인이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사유이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민법 제303조의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의 임차보증금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도 해당합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사유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도 해당합니다.
※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과 6개월 이상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입증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60세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 · 자매를 말합니다.
요양이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며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6개월의 요양기간에 포함됩니다.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로써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어야 하며, 면책 · 복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종료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임금피크제를 실시 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제도로서 이에 속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입니다.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B. 퇴직소득 정산특례란 근로자가 신청 시 하나의 사업장 또는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장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금액을 합하여 정산하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특례 제도입니다.
1. 퇴직소득 정산특례에 적용되는 사유
- 근로자로 재직 중 중간정산 또는 DC 중도 인출한 경우
-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 합병 · 분할 등으로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으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 직 ·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퇴직소득 정산특례 시 유의사항으로 퇴직소득세가 신고되기 전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 또는 금융기관 요청하여야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시 납부한 세금인 기납부 세액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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