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기준) 및 신청방법의 블로그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요건 (기준), 기준일 그리고 가구별 조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겠으며, 신청방법에서 인터넷, 전화 및 모바일 앱을 사용한 신청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A. 근로장려금 제도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에 의하여 저소득자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 · 환급하는 법령 상의 제도입니다.
1-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종교인 포함) 또는 소득이 있는 2022년 연말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업자) 및 특수직 종사자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단독가구 연령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원도 신청자격 조건이 충족될 경우 2022년 아르바이트,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022년 소득이 있는 무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1-2.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1-2-1.「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 2항 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은 제외 ( 배우자가 전문직일 경우도 제외 대상) 대상자입니다.
1-2-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1-2-3.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자는 제외)
2-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경우 [1단계] 가구유형, [2단계] 총소득 요건, [3단계] 재산요건 순으로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합니다.
2-1-1. [1단계]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비고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30세미만 단독가구 신청 가능 |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이 있는 가구 | 배우자나 신청인 중 한명이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1. 배우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2. 부양자녀는 18세미만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2. [ 2단계 ]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합산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X 업종조정률 + 종교인소득 ]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1-2-1. 총소득금액 (부부합산)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 · 배당 · 연금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부합산한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합니다.
2-1-2-2. 총급여금액 (부부합산) 금액으로 신청
부부합산 총급여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금액입니다.
※. 업종별 조정률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
< 사례 > 남편은 식품도매업을 영위하며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며, 부인은 근로소득자로 연 1,800만 원과 이자소득 120만 원인 경우 총소득금액과 총 급여 및 근로장려금 여부와 신청할 금액 (부부합의 하에 남편이 신청인임)
(1) 총소득금액 = 2,000만원 X 20% ( 업종별 조정률) + 1,800만 원 + 120만 원
= 2,320 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으로 기준 충족)
(2) 총 급여금액 = 2,000만 원 X 20% + 1,800만 원
= 2,2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금액 금액 2,200만 원)
2-1-3. [ 3단계 ]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 (재산세 부과 기준일과 동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 토지 ·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 등)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2022년도 부부합산 총 급여 기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
B. 자녀장려금 제도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 4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에 의거하여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 적용 · 환급하는 법령상의 제도입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서 총소득금액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페이지)
3.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2022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기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페이지)
C. 기타 사항
1. 신청기간 및 기한 후 신고
2. 신청방법
2-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2-2-1. QR 코드 이용하기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2. 인터넷 홈택스 이용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3. 홈택스 모바일앱 이용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 개벌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4. ARS 전화 이용하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2-3-1. 홈택스 PC 이용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2-3-1. 홈택스 모바일 이용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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