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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주요사항 : 계좌개설, 중도인출, 세제혜택 등

by 금빛이웃 2023. 5. 18.

 

 

 

개인형-퇴직연금-알아보기-썸네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주요사항에서는 계좌개설, 중도인출, 세제혜택 및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회하는 방법을 관련 법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향후,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사를 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개인형 퇴직연금 (IRP)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 등)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직연금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법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부터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요약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요약표 ( 출처 : 고용노동부)

 

 

 

※. 참고할 블로그 :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IRP) 퇴직연금 관련 법령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각 퇴직연금의 특징과 선택 시 장단점 등을 고려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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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징

  1. 퇴직연금 (DB,DC)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퇴직 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IRP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만드는 DB, DC와는 전혀 다른 금융계좌로 변화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단, 연간 1,8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연간 1,800만 원의 금액에는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2.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계좌 개설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기존 퇴직연금 가입기관에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여는 사람
3. 자영업자
4.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5.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6. 공무원
7. 군인
8. 교직원
9. 별정우체국 직원

 

 

2-1.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시 유의사항

  •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이미 IRP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사에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IRP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나, 금융회사의 종류별, 회사별로 운용하는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설 시 안내설명서를 자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수수료는 계좌를 유지하는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 IRP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핵심설명서-주요내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핵심설명서 주요내용 (출처  : 금융감독원)

 

 

  •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계좌에 통합관리하는 것보다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온라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를 찾아 추가로 수수료를 검토하는 것도 비용절감을 위한 한 방편입니다.

 

IRP-온라인-계좌-수수료-면제-기관
개인형 퇴직연금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 금융회사 (출처 : 금융감독원)

 

 

 

 

3.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에서만 가능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에서는 불가능합니다.

 

3-1. 중도인출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호로 한정)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며, 단서로는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으로 5년 이내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이며,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면책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천재 · 지변 등의 경우

 

3-2.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의 전액을 해야 하는 경우 그동안 이연된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어, 금전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할 블로그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조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조건 · 사유 및 퇴직소득 정산특례

· 근로자가 계속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없으나, 부득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급조건 · 사유를 갖추어야 지급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받은 경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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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세제혜택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퇴직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입금되어 퇴직연금 인출 시 과세되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4-1.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회사를 다니면서 IRP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저축처럼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불 수령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퇴직급여 전액이 입금되며, 추후,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퇴직연금 수익률 · 금융상품 정보

 

5-1.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공시 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5-2. 퇴직연금 금융상품 정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의 금리 비교공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통합연금포털-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연금포털 조회페이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은 안정적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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