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시 모의계산, 신청방법 및 불복절차에서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계산해 보기 페이지의 모의계산 방법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항목별로 신청요건을 요약정리하며, 신청방법란에서는 안내문 발급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신청이 반려 시 불복청구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A.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시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페이지의 계산해보기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총 급여액 등 입력,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로 간략하면서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1단계 ] 홈택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페이지 접속 》 계산해보기 클릭

2023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기준)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기준) 및 신청방법의 블로그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요건 (기준), 기준일 그리고 가구별 조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겠으며, 신청방법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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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하기

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시 주요 사항 요약
1-1. 가구원 범위 : 배우자, 18세미만 ( 2004년 1월 2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자)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만 입력합니다.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양자녀 동거 및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자녀로 입력합니다.
1-2. 배우자 : 법률상으로 혼인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합니다.
1-3. 부양자녀 : 2022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2004. 1. 2. ~ 2022. 12. 31. 출생자) 부양자녀이며, 소득에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의 근로로 인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1-4. 부양부모 : 2022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70세 이상 (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 상 신청인과 동거하는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1-5. 1가구에 아버지와 아들이 신청대상일 경우 :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 가구 1 신청만 가능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협의하여 대표로 1명이 신청하거나, 2022년 12월 31일 전에 아들이 분가하여 단독가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6.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30세 미만 단독가구인 자도 2022년 소득금액이 발생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7.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2022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1-8.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9. 총소득금액 : 배우자와 합산한 금액을 칭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1-10. 주택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 임차물건의 기준시가 X 55%)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1-11. 재산평가방법

[ 3단계 ] 부부 총급여액 등의 입력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4단계 ]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페이지: 예 또는 아니오 클릭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1. 2023년 정기분 신청 : 2023. 5. 1. ~ 5. 31. ( 지급일 : 2023년 8월 말)
1-2. 2023. 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11. 31. (지급일 : 2023년 10월 말 ~ 2004년 1월 말)
2. 신청방법
2-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2-1-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2-1-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번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모바일) : 홈택스 입 설치 후 클릭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홈택스 (모바일) : 홈택스 앱 클릭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C.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의 불복 청구 절차는 「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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