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1 과세기간으로 하는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1 과세기간을 예정 · 확정으로 나누어 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 신고와 납부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그에 따른 신고방법을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A.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이란 1기 예정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2기 예정인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 과세사업자, 개인 간이과세자 그리고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나, 개인 사업자가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된 경우와 각 예정신고기간 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예정신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 예정신고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는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사업자는 4월 25일과 10월 25일 2번 예정고지액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별 신고 · 납부방법 및 휴 · 폐업 조회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별 신고 · 납부방법 및 휴 · 폐업 조회에서는 사업자 유형,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와 납부방법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거래처의 과세 유형과 계속 영업상태인지
hslee3019.tistory.com
B.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방법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세무서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 후 신고 기한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신고 접수증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우편접수할 경우에는 우편등기로 접수하며, 신고일은 세무서 도착일이 아니라 우편등기 접수일이므로 등기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 각종 신고 부속서류, 영세율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의 작성방법은 검색싸이트에서 홈택스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검색 후 신고 / 납부 란을 클릭 후 로그인 후 정기신고(예정/확정)를 클릭하고 작성 순서에 따라 필요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