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상속의 정의 및 유형
1-1. 상속의 정의
1-2. 상속의 유형
1-2-1. 유증
1-2-2. 사인증여
1-2-3.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1-2-4. 협의분할
1-2-5. 유류분제도
1-3. 참고할 블로그
2. 상속순위 및 유의사항
2-1. 민법상 상속순위
2-2. 유의사항
3.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4. 특별기여상속
5. 글을 마무리하며
'상속의 유형과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글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유형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인이 경우 상속순위, 상속순위를 정할 시 유의사항과 법정상속지분 및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상속을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의 정의 및 유형
상속에 관한 법률은 「민법」제997조 (상속 개시의 원인)부터 제1118조 (준용규정)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상속의 정의
「민법」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에 따르면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은 개시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망뿐만 아니라 실종선고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채권과 채무)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하나의 과정이 상속입니다.
1-2. 상속의 유형
1-2-1. 유증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상속재산의 승계에서 가장 우선합니다.
1-2-2. 사인증여
생전에 미리 증여 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사인증여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분류됩니다.
1-2-3.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민법」제1057조의2(특별연고에 대한 분여)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 하는 것을 말합니다.
1-2-4.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상호간의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협의분할에 의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의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상속인 중 일부만 동의한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으며, 법에서는 일종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1-2-5.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유류분이 설정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유류분제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3. 참고할 블로그
상속재산 조회 후 상속방법 선택 가이드 :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조회 후 상속방법 선택 가이드에서 상속인이 선택해야 할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한 설명과 선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시망자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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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수 산정과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다주택 적용과 관계가 되며, 상속으로 인한 공동소유 시 주택수의 산정방법, 무주택 상속자의 특례세율과 취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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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증여 차이점, 증여계약 작성 및 세무상의 차이
상속 증여 차이점, 증여계약서 작성 및 세무상 차이점 과 사례
상속 증여 차이점에서는 법적 차이점, 계약서 작성에서 유의사항과 계약성 양식을 첨부하여 실례를 제시하였으며, 세무상의 차이점에서 증여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속세 납세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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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순위 및 유의사항
상속재산의 분배순서는 유언장 → 상속인 간의 합의내용 → 민법상 순위와 배분비율입니다.
유언장도 없고 상속인간의 합의도 되지 않을 경우에 민법상 상속순위와 그에 따른 배분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2-1. 민법상 상속순위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및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따르면 유언이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2-2. 유의사항
- 차순위는 반드시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이 됩니다.
3.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에게는 5할(50%) 가산합니다.
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례
사례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지분 | |||||||
상속분 | 지분율 | ||||||||
자녀 2명, 배우자 1명, 부모 2명, 남편 사망 | 자녀 2명(아들, 딸), 배우자 | 아들 : 1 딸 : 1 배우자 : 1.5 |
아들 :1/3.5 딸 : 1/3.5 배우자 : 1.5/3.5 |
||||||
자녀 1명, 배우자 1명, 부모 2명, 남편 사망 | 자녀, 1명, 배우자 | 자녀 : 1 배우자 : 1.5 |
자녀 : 1/2.5 배우자 : 1.5/2.5 |
||||||
자녀 없고, 배우자 1명, 부모 2명, 남편 사망 | 배우자, 부모 | 배우자 : 1.5 부 : 1 모 : 1 |
배우자 : 1.5/3.5 부 : 1/3.5 모 : 1/3.5 |
||||||
자녀 및 부모 없고, 형제 1명, 배우자 1명, 남편사망 | 배우자 | 배우자 : 1 | 배우자 : 1 | ||||||
자녀 및 배우자 없고, 형제 1명, 부모 2명 | 부모 | 부 : 1 모 : 1 |
부 : 1/2 모 : 1/2 |
||||||
자녀, 배우자 및 부모 없고, 형제 2명 | 형제 2명(남녀동생) | 남동생 : 1 여동생 : 1 |
남동생 : 1/2 여동생 : 1/2 |
||||||
<조건> 피상속인 남편은 유언장이 없고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재산을 배분하기로 협의 |
4. 특별기여상속
「민법」제1008조의2(기여분)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특별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특별기여분을 결정합니다.
판례에 의하며 단순이 자녀가 부모님을 동거봉양했다는 사유로 특별기여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판례 :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6(본심판), 2010느합260(반심판)[상속재산분·상속재산분할] 판례
5. 글을 마무리하며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하여 많은 분쟁과 잘못된 분할로 세무적으로나 그 밖에 법률상으로 재산적 ·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큰 금액을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의 상속 결정 전 상속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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