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입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요, 발행방법, 발행요건 및 신청 후 진행사항을 차례로 기술하겠습니다.
A.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B.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청자는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기 거래였으면 2기 말일 12월 31일, 2기 거래였으면 다음해 1기 말일 6월 31일 )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을 신청합니다.
거래 사실의 입증책입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입증자료를 거래사실 일자와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담당 관할 세무공무원에 필요 제출자료를 확인 후 제출합니다.
(1) 매입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홈택스페이지를 클릭 (신청 / 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STEP 2] 민원세무서류신청 페이지에서 민원명 찾기란에 매입자발행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1 과세기간으로 하는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1 과세기간을 예정 · 확정으로 나누어 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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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요건 및 신청 후 진행사항
1.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는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3.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의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5. 신청인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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