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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신고 · 무납부 시 가산세

by 금빛이웃 2023. 3. 30.

 

 

 

 

부가가치세-무신고가산세-및-무납부가산세-썸네일

 

 

 

부가가치세 무신고 · 무납부 시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영세율이 포함된 부가세 신고 사업장의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첨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표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A.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장부파기 등의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는 산출세액의 20%,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20%과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합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그 해당 세액의 10% 또는 초과해서 환급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며, 부당하게 신고 경우는 징벌적 의미로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부당과소신고가신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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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출처 : 국세청 국기, 징세과-1328)

 

 

 

B.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의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또는 신고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 또는 납부고지 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22%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납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합니다.

초과해서 환급받은 경우 초과환급세액에 대해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 일까지의 기간에 1일 0.022%의 율을 적용해서 납부세액애 가산해서 징수합니다.

0.022%가 세율이 적게 느껴지나, 연으로 환산하면 8.03%라는 적지 않은 세율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C.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2.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10% ( 6월 내 신고, 납부 시 5% 경감)

  3.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과소납부 (초과환급) 세액 X 납부기한 (환급받는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X 0.022%

 

 

 

D.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0.5%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등에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를 지연해서 제출한 경우도 미전송 0.5% 또는 지연전송 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연발급과 지연전송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적용 배제하고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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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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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시 영세율 적용 사업이 포함된 경우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0.5%를 납부세액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명 가산세액계산 비고
무신고 부당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또는
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부당 :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40% 또는
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0.022%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5%  
미등록 공급가액 X 1% ( 간이과세자 : 0.5%) 링크 참조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 X 1% ( 간이과세자 : 0.5%) 링크 참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X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X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X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X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X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세금계산서 등 가공 발급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X 3%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X 2%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 (수취) 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X 2%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X 3%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불성실 경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 공제 : 공급가액 X 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미제출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X 0.5%

지연제출 (에정분  → 확저분) : 공급가액 X 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 X 0.5%

미제출 (경정 공제분)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 X 0.5%
미제출 (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X 1% 일반과세자만 적용
●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의 차이는 실거래 여부에 있습니다. 위장거래는 실거래 있으나 부정거래이며, 가공거래는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주고 받는 부정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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