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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대부분이 특정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 유류분제도 활용하기

by 금빛이웃 2023. 9. 15.

피상속인이 유언, 유증 및 기타 방법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일부라도 상속받고자 한다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제도의 정의, 권리자, 비율, 유류분 청구 재산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유류분제도 활용하기 썸네일

 

1.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거나 의사표시 당시에 판단의 잘못으로 다수의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 또는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다수의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 각각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청구를 통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일 경우만 가능하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유류분 청구 비율

유류분 청구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4.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 산정방법은 유류분 기초재산 + 유류분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액으로 계산합니다.

 

(1) 유류분 기초재산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 사전 증여재산 - 상속채무로 산정합니다.

①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이라함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의 가액으로 이 재산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그리고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모든 재산을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② 사전 증여재산

판례에 의하면 제 3자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 포함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제1114조 (산입될 증여)의 규정을 배제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만약 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부채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토지매각대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2) 특별수익액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의 사례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결혼 준비금, 독립자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5. 유류분 청구 시기

유류분 청구 시기는 「민법」제1117조 (소멸시효)에 의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시 사전증여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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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글을 마무리하며

피상속의 일방적 상속재산의 분배로 공동상속인 간에 불만 또는 갈등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유류분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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